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0분경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이 발효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장제도 및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특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계엄 해제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에는 국회에 즉시 이를 보고해야 하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선포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2.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 대장 임명
3. 비상 계엄령 포고령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12월4일 오전1시
2시간 48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되었습니다.
국회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령 선포는 무효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