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 반갑지 않은 우편물 하나가 도착합니다. 바로 주민세 납부 고지서죠.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라 매번 헷갈리는 주민세! 특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개인분’과 ‘사업소분’ 두 개의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세의 종류부터 정확한 금액, 그리고 납부 대상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정해지며, 이 날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주민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납부 대상과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 개인분: 일반 거주민(세대주)
- 사업소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 종업원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부과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기준 및 금액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보통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세대주와 함께 사는 가족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금액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세액: 4,800원
- 지방교육세: 기본세액의 25%(1,200원)
- 총 납부액: 6,000원
단, 만 18세 미만 세대주, 8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기준 및 금액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자택에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
- 기본세액: 50,000원
- 지방교육세: 기본세액의 25%(12,500원)
- 총 납부액: 62,500원
- 법인 사업자: 기본세액은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별도의 세율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기준
종업원분 주민세는 직전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른 주민세와 달리 매월 납부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및 가산세
주민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 개인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8월 1일 ~ 8월 31일
- 종업원분: 매월 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가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66%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소액이라도 세금을 체납하면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추후 사업자 대출 등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